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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24호(2022. 10.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4. ~ 2022. 11. 2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sua1006@korea.kr | 조회수 : 8,03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주가 체불을 자신의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체불 해결을 유인하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상시근로자 수 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소득요건 개선: 월평균 소득 기준을 현행 해당 사업장의 전체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제출 시 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본인 월평균소득 증명자료 첨부하도록 조문과 서식을 정비

 

- 불합리한 규정 정비: 지원대상을 현행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 사업주 가동기간 요건 완화 및 상시근로자수 폐지: 사업주 가동기간은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시 근로자수 제한을 폐지(현행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및 서식 정비

 

- 융자 한도 상향 및 기간 확대: 사업주당 1억원 → 1억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1천 5백만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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