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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12호(2022. 10.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7. ~ 2022. 11. 28.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2 | 팩스번호 : 044-202-8091 | schaca92@korea.kr | 조회수 : 8,76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가 신설('22. 1. 11.)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의학적인 근거와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별표 1호 ∼ 4호)하고, 의학적 근거,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규정(별표 5호)을 추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행령 별표 3의2에 정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schaca92@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2, 8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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