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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8호(2022. 10.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7. ~ 2022. 11.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건설과 )   전화번호 : 044-201-3954 | 팩스번호 : 044-201-5595 | jungrich@korea.kr | 조회수 : 5,9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8호

 

 철도건설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준 중 건축한계의 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가공 급전선의 위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철도건설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한계의 범위에 관한 예외 허용(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가공 급전선의 위치를 안전성, 경제성, 절연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1조)

 

다. 조문 제목 변경 등 문구 수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철도건설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담당주무관 : 정민석, 전화 : 044-201-3954, 팩스 044-201-559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우) 3011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