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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87호(2022.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8. ~ 2022. 11. 28. [마감]
  •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전화번호 : 044-200-5565 | 팩스번호 : 044-200-5579 | tae9313@korea.kr | 조회수 : 4,51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87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22조의 별표 4. 제1호가목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 차수 규정을 나목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

 

-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명확하게 개정

 

나.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누적 차수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나목 신설)

 

- 가중처분 기준(일반기준 상의 최근 3년)은 있으나, 가중처분을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 차수의 적용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근거를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ㅇ 전자우편 : tae9313@korea.kr, taejw@korea.kr

 

ㅇ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200-5565, 044-200-5566, 팩스 044-200-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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