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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83호(2022.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8. ~ 2022. 11. 28.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8 | 팩스번호 : 044-200-5549 | jihp@korea.kr | 조회수 : 5,14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8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제출서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ㅇ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신고인이 첨부해야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 정비

 

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2항 신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3) 전자우편 : jihp@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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