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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22-59호(2022.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8. ~ 2022. 10. 28.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star0303@nts.go.kr | 조회수 : 4,583회  

⊙국세청공고제2022-5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6급 1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7급 1명) 및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인력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3명(6급 3명)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17명(6급 16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칭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tar0303@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