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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2-153호(2022.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8. ~ 2022. 11. 28.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shwlee21@mofa.go.kr | 조회수 : 4,068회  

⊙외교부공고제2022-153호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여권사실증명신청서 및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정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 범위 조정(안 제15조제1항)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대상을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정

 

나. 기타 서식 정비

 

1)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4호 서식)

 

2)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안내 문구 정비(안 별지제5호 서식)

 

 

3. 의견 제출

 

ㅇ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shwlee21@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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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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