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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99호(2022.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8. ~ 2022. 1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항행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1-4358 | 팩스번호 : 044-201-5637 | hjs4869@korea.kr | 조회수 : 5,4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99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는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한국형 SBA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SBAS)의 구축 완료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8938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 할 위탁기관을 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SBAS)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나. 업무위탁 시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우)30103)

 

- 전자우편 : hjs4869@korea.kr/ skyjjan@korea.kr

 

- 팩스 : 044-201-5637(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전화 044-201-4358 / 044-201-4350, 팩스 044-201-5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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