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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40호(2022.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9. ~ 2022. 11. 30.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4 | 팩스번호 : 044-204-7709 | sayoung@korea.kr | 조회수 : 4,09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0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업종을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로 위임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실태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안 제11조의9 제2항 제6호)

 

1)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

 

2)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 (안 제19조제4항)

 

1)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ayoung@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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