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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27호(2022.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9. ~ 2022. 11. 28. [마감]
  • 경찰청 ( 자치경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664 | 팩스번호 : 02-3150-2803 | minkkim@police.go.kr | 조회수 : 4,027회  

⊙경찰청공고제2022-27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8. 출범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위원장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0조)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론이 필요 없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minkkim@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 3150 - 0664,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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