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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97호(2022.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9. ~ 2022. 10. 2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242 | 팩스번호 : 044-215-8065 | woojw94@korea.kr | 조회수 : 5,4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에 대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ㆍ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oojw9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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