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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02호(2022.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19. ~ 2022. 11.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63 | 팩스번호 : 044-201-5564 | ojm0711@molit.go.kr | 조회수 : 6,1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0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안 제8조의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ojm0711@molit.go.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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