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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587호(2022. 10.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29.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2 | 팩스번호 : 044-201-8447 | numlii@korea.kr | 조회수 : 9,74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7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를 부여하고, 출장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휴무 확대(안 제14조제2항 일부개정)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 부여

 

나. 출장 관리방식 정비(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일부개정)

 

- 근무지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관리방식 통일

 

다. 비상근무 관련 미비점 보완(안 제40조제1항 일부개정)

 

-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발령자가 근무요령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라.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등 정비(안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5조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numlii@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2,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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