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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90호(2022.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30.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6,651회  

⊙소방청공고제2022-190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식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별도의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을 폐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함으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의 통일성 확보

 

 

2. 주요내용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신설(안 제2조의2)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정규임용 심사를 위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폐지(안 제14조의2)

 

- 국가공무원 징계 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별도의「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을 폐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개선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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