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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87호(2022. 10.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0. ~ 2022. 11. 30.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8,813회  

⊙소방청공고제2022-1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채용후보자,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격상실, 면직 기준을 강화하고,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규임용, 채용후보자,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자격상실, 면직 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그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며,「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기준 강화(안 제21조)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면직사유 강화(안 제22조)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신설(안 제22조)

 

○ 필수보직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28조)

 

○ 경력경쟁채용자 전보제한기간 연장(안 제2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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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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