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249호(2022. 10.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1. 30. [마감]
  • 특허청 ( 심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583 | 팩스번호 : 042-472-3474 | etk0110@korea.kr | 조회수 : 4,641회  

⊙특허청공고제2022-249호

 

 「특허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 (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65조의2 변경)

 

ㅇ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정합하여 하나의 조문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함

 

나. 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 삭제(별지 제33호서식 변경)

 

ㅇ 별지 제33호의 심판사건 신청서 서식에서 증거조사와 관련된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조사) 구분항목과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청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