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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3호(2022. 10. 21.)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1. ~ 2022. 12. 2.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kcgjeongsp65@korea.kr | 조회수 : 4,17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수상레저 기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종면허 증명서 발급(안 제17조)

 

정부24, 아포스티유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조종면허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면허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다.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운항장비 기준 명확화(안 제29조, 별표 5)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내수면의 경우 보다 완화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명시

 

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안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상레저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40조, 별표9)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대상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실을 별표 9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바. 보험등 가입여부의 확인(안 제4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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