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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26호(2022. 10.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4. ~ 2022. 12. 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8 | 팩스번호 : 044-201-5684 | tyun23@korea.kr | 조회수 : 5,9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하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 마다 시공 상태, 자재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적격심사 시 평가감리원에 대해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총괄 감리원 및 분야별 감리원 자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자격 요건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3.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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