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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87호(2022.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5. ~ 2022. 12. 5.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5 | 팩스번호 : 044-204-8965 | a4567s@korea.kr | 조회수 : 5,74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87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규칙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 (안 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 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전화 (044) 205 - 3735, 팩스 044-204-8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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