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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86호(2022. 10.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5. ~ 2022. 12. 5.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5 | 팩스번호 : 044-204-8965 | a4567s@korea.kr | 조회수 : 7,0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86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에서 위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영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및 제출기한 연장 (안 영 제9조제4항 및 영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고,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ㆍ제출(안 영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2)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영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수행배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등(안 영 제5의2 신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등(안 영 제16조의2, 영 제16조의3 및 영 제16조의4 신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와 그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금융ㆍ신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전화 (044) 205 - 3735, 팩스 044-204-8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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