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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33호(2022.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5. ~ 2022. 12. 5. [마감]
  •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41 | 팩스번호 : 044-202-3939 | eunwin21@korea.kr | 조회수 : 4,19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33호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규정 정비 (안 제12조의4제1항)

 

「의료법」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근거 조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정비

 

* 종합병원 근거 조항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같은 호 바목으로 개정(’20.3.4.)

 

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 기준 완화 (안 제12조의4제2항)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치과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치과병원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기관에 추가

 

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안 제16조의2제3항)

 

현행 구강진료실 장비 목록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장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구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eunwin21@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1~2,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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