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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25호(2022.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6. ~ 2022. 12.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6 | 팩스번호 : 044-203-3465 | soo1491@korea.kr | 조회수 : 4,14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2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불편 해소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복합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기존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증 사본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함

 

2) 게임제공업 등은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제한 업종에 해당되나 민원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자체에 허가·등록 시점에 인지하게 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에 영업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신설

 

나. 지자체 현장 애로사항 개선

 

1)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시 처리기간을 ‘죽시’로 규정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서를 통해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유사한 신청절차인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의 처리절차와 같이 처리기간을 ‘3일’로 변경·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soo14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 203 - 2446, 팩스 (044) 203 - 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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