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88호(2022.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2. 6.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1 | 팩스번호 : 044-201-7284 | jeany11@korea.kr | 조회수 : 9,027회  

⊙환경부공고제2022-58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정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 조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2호)

 

-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안 제29조)

 

- 변경협의시 계획의 변경 기준을 최종 협의한 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모호한 부분 정비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비대면 설명회 개최(안 제39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안 제54조제2항)

 

-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중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로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선

 

* 예) 100만 ㎡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 증가 시 30% 미만으로 재협의 비대상이나, 15만 ㎡ 개발사업의 경우 5만 ㎡ 증가 시 30% 이상으로 재협의 대상

 

마.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 면적 / 총 원형보전 면적 × 100)

 

바.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4조)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절차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안 별표3)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 10만킬로 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키로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조정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면적 기준 명확화(20만㎡ 이상)함으로써,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4)

 

-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조정하여,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 사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개발사업* 등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 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 또는 건물에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근거 법률이 동일하고 조성범위·개발시설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과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면적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any11@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