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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51호(2022. 10.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2. 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8 | 팩스번호 : 044-204-7719 | kdryang@korea.kr | 조회수 : 3,89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5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2.8.23. 시행) 개정의 후속조치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종전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투자의 투자의무 인정 근거 마련(안 제7조)

 

프로젝트 투자는 벤처투자법에 근거한 투자유형임에도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자의무비율 인정 대상에 미포함되어 있어, 프로젝트 투자금액을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근거 신설

 

나.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감사 주체 확대(안 제27조)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 확대에 따라 조합 청산시 제출하여야 하는 청산감사의견서의 작성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다. 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보고서류 확대(안 제10조)

 

개인투자조합 청산인의 청산결과 보고서류에 종전에 누락되어 있던 성과급 지급명세서, 총회 의사록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추가

 

라.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3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산정시 기존의 신주 인수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투자한 금액 외에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금액을 명시적으로 포함

 

마. 경영지배의 정의 관련 위임 누락된 조문 정비(안 제20조)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사항 중 경영지배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문을 누락하고 있어, 누락된 시행령 인용 근거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kdryang@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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