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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50호(2022.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2. 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4 | 팩스번호 : 044-201-5530 | pp1703@korea.kr | 조회수 : 5,0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0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 변경(별표 부표)

 

ㅇ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련 근거 규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팩스 : 044-201-5530

 

- 이메일 : pp1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 3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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