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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08호(2022. 10.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7. ~ 2022. 12. 6.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9 | 팩스번호 : 044-200-5439 | hanjiyong@korea.kr | 조회수 : 5,52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08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마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ㅇ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하고,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방법 개선 및 간부직원의 겸직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ㅇ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선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나. 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ㅇ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범죄경력 결격사유의 기산시점을 “선고받고 4년”에서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4년”로 수정하여 명확히 함.

 

다. 임원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ㅇ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ㆍ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조합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직접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ㆍ통지받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수협중앙회 총회 소집 통지 방법 개선(안 제125조제5항 신설)

 

ㅇ 수협중앙회 회원인 조합에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종전에는 제168조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우편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마. 수협중앙회 간부직원의 겸직 승인절차 완화(안 제137조)

 

ㅇ 수협중앙회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이 비영리 목적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완화함.

 

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52조)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함.

 

사.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5조제3호 신설, 안 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2까지 신설, 안 제180조)

 

ㅇ 어촌계를 설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구역이 다른 어촌계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인가하도록 하며, 어촌계가 2회이상 시정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청문을 하도록 하며, 설립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ㅇ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가 아니면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ㆍ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의 업무가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아. 이 법의 용어 중 “수지”를 “수입ㆍ지출”로, “개선(改選)”을 “변경 선출”로, “매취(買取)사업”을 “매취사업(買取事業: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등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제45조제3항제6호, 제53조의2제2항제11호나목, 제67조, 제126조제1항제4호, 제162조, 제51조제1항제6호,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62조제2항제4호, 제139조의4제2항제4호).

 

자.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에 따라 “어업통신사업”을 “어선안전조업사업”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138조제1항제11호).

 

차. 조합 유지에 필요한 조합원의 해산 정수를 종전 200인에서 100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법률 제15132호, 2017. 11. 28., 일부개정), 동 규정을 준용한 현행법 제108조 및 제113조가 개정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있어 이를 현행화 함(안 제108조 및 제113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팩스 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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