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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21호(2022. 10.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1.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4183 | 팩스번호 : 044-205-8901 | sjw0213@korea.kr | 조회수 : 5,37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1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685호, 2022. 1. 4. 공포, ’2023. 1. 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제3조)

 

- 재난안전산업법 제정에 따라 매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를 마련

 

나.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의 방재분야 산업분류와 관련된 사항을 이관하고,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작성시 고려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내용을 규정

 

다.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7조~제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양성기관 지정 절차,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안 제10조~제12조)

 

-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진흥단지의 조성 신청 절차 및 검토사항 등을 마련

 

마.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도 운영(안 제13조~제16조)

 

- 법 제정에 따라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방재신기술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자연재해 외에 사회재난을 포함하여 확대된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운영(안 제17조~제20조)

 

-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

 

사. 창업 및 사업화 지원(안 제22조~제23조)

 

-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재난안전산업분야 창업 지원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5조)

 

-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업무의 위탁(안 제26조)

 

- 위탁 업무의 고시 및 처리 결과의 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7-2동 709호

 

- 전자우편 : sjw0213@korea.kr

 

- 팩스 : (044) 205 - 89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 205 - 4183, 팩스 (044) 205 - 8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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