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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01호(2022.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lilchu@korea.kr | 조회수 : 5,2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인 세목 관리를 위하여 ‘범칙금’도 조세 외의 금전수입에 포함되도록 정비하고, OCR 수납방식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환급금 충당 통지서’ 등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하며,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정비(안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에 포함되도록 정비

 

나. OCR 수납방식 폐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9, 제1호의10 서식)

 

사용률이 저조한 OCR 수납방식의 폐지에 따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서식 정비

 

다. 기안문과 시행문 형식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12, 제6호, 제14호, 제15호 서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형식 정비

 

라. 압류 대상별 통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마.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7호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담보물건을 기입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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