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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00호(2022.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lilchu@korea.kr | 조회수 : 5,6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0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2.00.00. 공포, 2023.00.0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납부증명서 발급 및 제출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제5조의10)

 

법률 개정으로 대금수령을 위한 납부증명서 제출기관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전자송달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규정 마련(안 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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