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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9호(2022.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kongsin@korea.kr | 조회수 : 6,2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상 인용조문 정비(안 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 서식 뒤쪽의 “감면신청 사유” 안내 내용 상 사업용자산의 근거조항을 법조항과 일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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