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ㆍ친환경 기술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ㆍ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징대상 매각ㆍ증여의 예외 신설(안 영 제1조의2)
- 상속, 수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매각ㆍ증여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안 영 제2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이라도 조례 감면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다.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안 영 제10조)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 감면대상 법인ㆍ단체의 성격을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함.
라.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안 영 제29조, 제38조)
-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서 가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ㆍ단지에 공급하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함.
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위임규정 신설(안 영 제35조의6)
-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