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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7호(2022.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4 | 팩스번호 : 044-204-8969 | nhssi2003@korea.kr | 조회수 : 6,3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시가인정액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평가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신설)

 

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서식 마련(안 제48조의15 등)

 

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시행시기 조정(안 부칙)

 

라.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0조부터 제42조의2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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