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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5호(2022.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3 | 팩스번호 : 044-204-8968 | wolhasung@korea.kr | 조회수 : 5,2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체납관리룰 위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감치 대상 체납자가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 신청서’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4, 제7호의5 서식)

 

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위임장 서식 보완(안 별지 제26호 서식)

 

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신설(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젠31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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