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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3호(2022.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0 | 팩스번호 : 044-205-8968 | gauttie@korea.kr | 조회수 : 6,8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환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의 지방세 환급금 지급대상 확대(안 규칙 제21조)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사망 이후 환급 발생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안 별지 서식제10호)

 

지방세 공시송달시 납세자 성명ㆍ주소 등 일정부분을 특수문자로 처리토록 기준을 정하고, 공시송달 여부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61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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