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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47호(2022.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6 | 팩스번호 : 044-201-5574 | sprsky@korea.kr | 조회수 : 7,4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모의 허가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7호)

 

나. 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제1항)

 

다.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 1 제2호하목)

 

라.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안 별표 1 제3호러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6, 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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