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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7호(2022.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1. 28.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1502leemj@korea.kr | 조회수 : 4,347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유능한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 기회가 확대되도록 총경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위한 최저승진소요연수를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토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총경 근무기간 경력평정시 기본경력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초과경력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여서 경력평정이 만점이 되는 기간을 단축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 : 기존 7년 → 개정 4년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법령 담당자(경위 이명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3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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