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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00호(2022. 10.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31. ~ 2022. 12. 12. [마감]
  • 소방청 ( 보건안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416 | 팩스번호 : 044-205-8748 | thinkfire@korea.kr | 조회수 : 9,350회  

⊙소방청공고제2022-200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

 

나.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한 운행기록 보관 등의 주체를 정하고, 임의 조작 및 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신설)

 

다.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의 활용을 위해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및 근거를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신설)

 

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 활용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ㆍ분석하는 주체 및 근거를 정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 근거를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신설)

 

마. 그 밖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thinkfire@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6,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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