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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71호(2022.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 ~ 2022. 12.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881 | csw7168@korea.kr | 조회수 : 5,3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7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형 택시운송사업에서 대형승합ㆍ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을 신고제로 하도록 하여, 대형승합ㆍ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택시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전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서는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구분변경시 사업계획 변경 신고제 확대(안 제33조)

 

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제외(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번호 : 044-201-58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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