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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70호(2022.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 ~ 2022. 12.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881 | csw7168@korea.kr | 조회수 : 5,8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령제도는 사용연한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주행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령을 달리 규정하게 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ㆍ품질 향상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00시에서 04시까지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심야 택시운행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심야 출ㆍ퇴근 편의를 제고를 통해 심야 택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안 제33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산정 특례규정 개선(안 별표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처분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 3 및 별표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번호 : 044-201-58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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