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65호(2022.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1. ~ 2022. 12. 12.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10 | 팩스번호 : 044-201-4610 | sirrywoss@korea.kr | 조회수 : 5,6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6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진단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등(안 제75조의19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나.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 사목을 신설)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경우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1)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및 2)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하고, 3)성능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및 1)에서 3)까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무정지로 정함.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6호서식 개정)

 

신청내용 중 신청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하고, 신청내용 중 구분을 설계, 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제작·개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2.1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61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