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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602호(2022. 11.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2. ~ 2022. 12. 12. [마감]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452 | 팩스번호 : 044-201-8468 | leesangpil@korea.kr | 조회수 : 5,71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602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재산을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처분 및 조사의뢰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공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함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라도 실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재산등록 편의를 위해 등록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직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백지신탁 등 의무이행기간 기산점을 조정하는 등 효과적으로 재산등록?주식백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창구 일원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1) 국정과제에 국가기관?지자체별로 분산하여 공개 중인 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

 

2) 기존에는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재산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

 

3) 공직자의 재산공개 창구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통합·게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처분 및 조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제2호가목,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1) 본인의 직무상 비밀 외에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로서 제재가 필요

 

2) 법무부장관에 조사의뢰 할 수 있는 사유와 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에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 추가

 

3) 실효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

 

다.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재산등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단서)”

 

1)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는 운동선수, 환경미화, 조리사 등도 포함되며 이들도 재산등록의무를 부담

 

2) 실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정보취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재산등록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장의 제도 수용성 강화

 

라. “자동차 보유?등기 및 회원권 보유 정보 등 재산등록 제공정보의 확대(안 제6조의5제2항, 제3항, 제4항)”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목적으로 자동차?회원권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으나, 등록의무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받을 수 없음

 

2)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의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 추가

 

3) 제공정보 확대를 통한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의 편의 확대 기대

 

마. “주식백지신탁 관련 직위변경 신청 시 처분 등 의무이행기간 기산점 조정(안 제14조의13제3항)”

 

1)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자가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직위변경 여부의 결정기한은 2개월이나,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직위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주식 매각?백지신탁의무 이행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두 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함

 

2) 소속기관의 장이 직위변경을 결정하는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과 신청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의무 이행기간의 기산점을 일치

 

3) 직위변경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윤리정책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 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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