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형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3. ~ 2022. 12. 13.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spo.go.kr | 조회수 : 10,749회  

⊙법무부공고제2022-35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 초등·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