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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57호(2022. 11. 4.)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11. 4. ~ 2022. 12. 14. [마감]
  •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74 | 팩스번호 : 044-202-3916 | cvdfer34@korea.kr | 조회수 : 5,72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5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022년에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몰해제된 7개 부령의 규제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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