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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31호(2022.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4. ~ 2022. 12.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deyoo93@korea.kr | 조회수 : 8,1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31호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에 대한 제한을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4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 전자우편 : deyoo93@korea.kr

 

 

3.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9, 337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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