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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36호(2022. 11.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4. ~ 2022. 12. 1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lennyb1918@korea.kr | 조회수 : 5,69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36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공연권료 통합징수에 있어서 소요 비용 대비 낮은 위탁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통합징수 사업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한 통합징수 위탁 수수료율을 형성케 하여, 이용자의 납부불편 해소와 권리자의 징수 부담 완화가 목적인 통합징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통합징수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제51조의2제5항 개정 및 별표 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lennyb1918@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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