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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362호(2022. 11.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7. ~ 2022. 12. 19.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477 | 팩스번호 : 02-2110-0356 | jwycor@korea.kr | 조회수 : 5,045회  

⊙법무부공고제2022-36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 수용자를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일한 소년교도소인 김천소년교도소는 노후화, 수도권과 원거리로 인한 보호자와 교류 곤란 및 학과교육과정 미흡으로 인한 학업단절 우려 등이 존재하므로, 교육환경이 갖추어진 수도권 소재의 교정시설에서 학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일반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미결수용자인 경우 성인과 소년의 분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년수용자가 성인수용자로부터 범죄에 물들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수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세 미만 수형자의 구분수용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제5항)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미결수용자 연령에 따른 분리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19세 이상인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인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교정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jwycor@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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