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360호(2022.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8. ~ 2022. 12. 19.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823 | 팩스번호 : 02-2110-0354 | leedy0117@korea.kr | 조회수 : 3,724회  

⊙법무부공고제2022-360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제출 시 요구되는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는 ‘제9호’에 명시된 첨부서류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2항제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임원 이력서‘ 및 ’임원 취임승낙서‘의 경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제1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leedy0117@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23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