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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09호(2022.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8. ~ 2022. 12. 19.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조정과 )   전화번호 : 044-215-5252 | 팩스번호 : 044-215-8110 | jsarah13@korea.kr | 조회수 : 4,35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9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용법령명을 현행화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미술품 물납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미술품의 취득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마련ㆍ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명 현행화(안 제34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인용된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 하도록 함.

 

나. “정부미술품 대부 관련 예외조항 신설(안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미술품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물납된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된 조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jsarah13@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 215 - 5252, 팩스 044-215-81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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