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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8. ~ 2022. 12. 19. 마감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02-3432-0463 | 팩스번호 : 02-3432-0463 | 조회수 : 16,7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공고제2022-5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가 역량을 결집, 사이버안보 위협에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활동과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국가안보·국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함.

 

다. 예방·대응활동(안 제7조)

 

1) 중앙행정기관등은 소관 영역에서 에방보안 점검, 훈련, 안전한 정보통신기기등의 도입·활용, 위협 정보공유·신고 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확보·교육 등 예방·대응활동을 수행토록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보통신기기등이 해킹조직에 악용 등의 위협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정보는 국제협력 강화 및 공세적 대응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함.

 

라. 정보의 공유(안 제8조)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 공유·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정보를 공유토록 함.

 

마. 통합대응 조직 운영(안 제9조)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토록 함.

 

바. 국회의 감독(안 제12조)

 

사이버안보 업무 조사·감독을 위하여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개인정보처리 등(안 제16조)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조치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호 21-1

 

- 팩스 : 02-3432-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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