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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364호(2022. 11.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1. 9. ~ 2022. 12. 20. [마감]
  • 법무부 ( 소년보호과 )   전화번호 : 02-2110-3352 | 팩스번호 : 02-2110-0348 | desperado23@korea.kr | 조회수 : 7,016회  

⊙법무부공고제2022-364호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년분류심사원의 ‘소년분류’는 인격체로서의 소년에 대한 인본주의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아 인권 친화적이며, 비행청소년 보호 및 비행원인진단 전문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 변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소년법」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위탁된 소년을 보호하여 비행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의 명칭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desperado23@korea.kr

 

- 팩스 : 02-2110-0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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